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6조(진단기관의 지정취소)듣기 법 제42조제2항에 따른 진단기관의 지정취소 및 업무정지의 처분기준은 별표 8과 같다. 시행 2026.7.1 · 행정안전부령 · 소방청 소관 ☆ 내 조문에 저장★ 저장됨 인용 복사 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