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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화학무기ㆍ생물무기의 금지와 특정화학물질ㆍ생물작용제 등의 제조ㆍ수출입 규제 등에 관한 법률 › 제3장 특정화학물질과 생물작용제등의 수출입규제

화학무기ㆍ생물무기의 금지와 특정화학물질ㆍ생물작용제 등의 제조ㆍ수출입 규제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수출규제)

Act on the Prohibition of Chemical Weapons and Biological Weapons and the Regulation of Manufacture and Import/Export of Specified Chemicals and Biological Agents, Article 11 (Export Regulation)

① 특정화학물질이나 생물작용제등을 수출하려는 자는 수출 목적과 수출 대상국 등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추어 산업통상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다만, 해당 특정화학물질 또는 생물작용제등에 대하여 「대외무역법」 제19조의2에 따른 관계 행정기관의 장의 수출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3.3.23, 2024.2.20, 2025.10.1>

(1) A어 person퍼슨 who후 intends인텐즈 to투 export엑스포트 specified스페서f파이드 chemicals케미클즈 or오 biological바이얼라지클 agents,에이전츠 etc.엣세터r러 shall섈 obtain어브테인 permission퍼미션 fromf프r럼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Industry인더스트r리 and앤드 Trade트r레이드 by바이 satisfying새티스f파이잉 theð더 requirementsr리콰이어먼츠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regardingr리가딩 theð더 purpose퍼퍼스 of어v브 export,엑스포트 theð더 destination데스터네이션 country,컨트r리 and앤드 other어ð더 matters.매터즈 Theð더 same세임 applies어플라이즈 where웨어 intending인텐딩 to투 change체인지 permitted퍼미티드 matters.매터즈 However,하우에v버 thisð디스 does더즈 not낫 apply어플라이 where웨어 export엑스포트 permission퍼미션 has해즈 been빈 obtained어브테인드 fromf프r럼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relevantr렐러v번트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y에이전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9-2 of어v브 theð더 Foreignf포r런 Trade트r레이드 Act액트 forf포 theð더 specified스페서f파이드 chemicals케미클즈 or오 biological바이얼라지클 agents,에이전츠 etc.엣세터r러 concerned.컨선드

② 제1항에 따른 수출허가를 받은 자가 해당 1종화학물질 또는 생물작용제등을 인도(引導)하려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허가기관의 장에게 미리 신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1종화학물질을 인도하려면 수출 목적과 수출량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인도 40일 전까지 신고하여야 한다.

(2) A어 person퍼슨 who후 has해즈 obtained어브테인드 export엑스포트 permission퍼미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shall,섈 where웨어 intending인텐딩 to투 deliver딜리v버 theð더 Schedule스케줄 1 chemicals케미클즈 or오 biological바이얼라지클 agents,에이전츠 etc.엣세터r러 concerned,컨선드 reportr리포트 in인 advance어드v밴스 to투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더 permitting퍼미팅 agency,에이전시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a어 reportr리포트 on안 delivery딜리v버r리 of어v브 Schedule스케줄 1 chemicals케미클즈 shall섈 be비 made메이드 at앳 least리스트 40 days데이즈 before비f포 delivery,딜리v버r리 except익셉트 in인 cases케이시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in인 consideration컨시더r레이션 of어v브 theð더 purpose퍼퍼스 and앤드 quantity콴터티 of어v브 export.엑스포트

③ 허가기관의 장은 제2항에 따른 신고를 받았을 때에는 지체 없이 외교부장관과 국방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3) Upon어판 receivingr러시v빙 a어 reportr리포트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더 permitting퍼미팅 agency에이전시 shall섈 without위ð다웃 delay딜레이 notify노우터f파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Foreignf포r런 Affairs어f페어즈 and앤드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National내셔늘 Defense.디f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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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10.1 · 법률 · 산업통상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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