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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화학무기ㆍ생물무기의 금지와 특정화학물질ㆍ생물작용제 등의 제조ㆍ수출입 규제 등에 관한 법률 › 제7장 벌칙

화학무기ㆍ생물무기의 금지와 특정화학물질ㆍ생물작용제 등의 제조ㆍ수출입 규제 등에 관한 법률 제30조(과태료)

Act on the Prohibition of Chemical Weapons and Biological Weapons and the Regulation of Manufacture and Import/Export of Specified Chemicals and Biological Agents, Article 30 (Administrative Fines)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22.2.3>

(1) A어 person퍼슨 fallingf팔링 under언더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shall섈 be비 subject서브젝트 to투 an앤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finef파인 not낫 exceeding익시딩 10 million밀리언 won:원

1. 제7조제1항에 따른 지위 승계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1. A어 person퍼슨 who후 failsf페일즈 to투 make메이크 a어 reportr리포트 of어v브 succession석세션 to투 status스태터스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7 (1);

2. 제9조제1항에 따른 제조의 폐지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2. A어 person퍼슨 who후 failsf페일즈 to투 make메이크 a어 reportr리포트 of어v브 discontinuance디스컨티뉴언스 of어v브 manufacture매뉴f팩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9 (1); and앤드

3. 제14조제2항을 위반하여 관계 시설 명세서와 설계도면 등을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 자료를 제출한 자

3. A어 person퍼슨 who후 failsf페일즈 to투 submit서브밋 specifications스페서f퍼케이션즈 and앤드 design디자인 drawings드r로잉즈 of어v브 theð더 facilitiesf퍼실러티즈 concerned컨선드 or오 submits서브밋츠 falsef폴스 data데이타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14 (2).

② 제21조제3항에 따른 자료의 제출을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 자료를 제출한 자 또는 거짓으로 답변을 한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2) A어 person퍼슨 who후 failsf페일즈 to투 submit서브밋 data데이타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1 (3), submits서브밋츠 falsef폴스 data,데이타 or오 gives기v브즈 falsef폴스 answers앤서즈 shall섈 be비 subject서브젝트 to투 an앤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finef파인 not낫 exceeding익시딩 5 million밀리언 won.원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과태료는 산업통상부장관이나 외교부장관이 부과ㆍ징수한다. <개정 2013.3.23, 2025.10.1>

(3) Theð디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finesf파인즈 under언더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1) and앤드 (2) shall섈 be비 imposed임포우즈드 and앤드 collected컬렉티드 by바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Industry인더스트r리 and앤드 Trade트r레이드 or오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Foreignf포r런 Affairs.어f페어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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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10.1 · 법률 · 산업통상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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