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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 › 제2장 화학물질의 통계조사 및 정보공개 등

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 제3조(화학물질확인 증명의 신청)

① 법 제9조제3항에 따라 화학물질확인 증명을 신청하려는 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증명신청서에 성분명세서 및 별지 제67호의3서식의 국내대리인 선임 사실 신고증(법 제48조의4제1항에 따라 선임된 자가 신청하는 경우만 해당한다)를 첨부하여 한국환경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4.4.9, 2025.8.7>

② 제1항에 따른 증명신청서를 받은 한국환경공단은 해당 화학물질이나 그 성분이 법 제9조제1항 각 호의 화학물질에 해당하는지를 확인한 후 별지 제3호서식의 확인증명서를 신청인에게 내주어야 한다. <개정 2024.4.9>

시행 2025.10.1 · 기후에너지환경부령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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