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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 › 제4장 유해화학물질 영업자 › 제2절 유해화학물질 영업자에 대한 관리

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 제33조(유해화학물질관리자 선임기준)

법 제32조제1항에서 "해당 영업자의 유해화학물질 취급량 및 종사자 수 등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별표 6의2에 따른 기준을 말한다. <개정 2017.5.30, 2025.8.7, 2025.10.1>

1. 삭제<2025.8.7>

2. 삭제<2025.8.7>

시행 2025.10.1 · 기후에너지환경부령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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