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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 › 제4장 유해화학물질 영업자 › 제2절 유해화학물질 영업자에 대한 관리

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 제42조(유해화학물질관리자 및 취급시설의 공동 활용 승인)

① 법 제38조제1항 전단에 따라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이나 유해화학물질관리자의 공동 활용 승인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57호서식의 승인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5.8.7>

1. 공동활용계획서

2. 개별업소의 명세 및 위치도

3. 개별업소별 유해화학물질 관련 시설 및 장비의 명세서

4. 개별업소 간의 유해화학물질 관리에 관한 권리ㆍ의무 등의 협약서

5. 개별업소별 유해화학물질 관리를 위한 업무대행자 지정 명세서

② 제1항 각 호에 따른 첨부서류의 작성방법은 별표 8과 같다.

시행 2025.10.1 · 기후에너지환경부령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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