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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화학물질관리법 › 제7장 벌칙

화학물질관리법 제62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6개월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6.12.27, 2024.2.6, 2026.4.7>

1. 제18조제1항 단서를 위반하여 금지물질의 제조ㆍ수입ㆍ판매 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허가를 받은 자

1의2. 제18조제2항 단서를 위반하여 제한물질의 제조ㆍ수입 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허가를 받은 자

2. 제18조제3항에 따른 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변경허가를 받고 금지물질을 제조ㆍ수입ㆍ판매하거나 제한물질을 제조ㆍ수입한 자

2의2. 제20조제4항에 따른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변경신고를 하고 인체등유해성물질을 수입한 자

3. 제21조제1항 후단에 따른 제한물질ㆍ금지물질의 수출에 대한 변경승인을 받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변경승인을 받아 수출한 자

4. 제22조제3항을 위반하여 환각물질 또는 환각물질이 포함된 제품을 흥분ㆍ환각 또는 마취의 작용을 일으킬 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는 내용 혹은 방법에 관한 정보를 표시ㆍ광고하거나 정보통신망에 게시한 자

5. 제28조의2를 위반하여 구매자의 실명ㆍ연령 확인 또는 본인 인증을 거치지 아니하고 유해화학물질을 판매한 자

시행 2026.10.8 · 법률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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