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학물질관리법 제8조(주요 시책 등의 협의)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화학물질의 관리와 직접적인 관계가 있는 시책이나 계획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책이나 계획을 수립ㆍ시행하려면 미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시행 2026.10.8 · 법률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화학물질관리법 › 제1장 총칙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화학물질의 관리와 직접적인 관계가 있는 시책이나 계획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책이나 계획을 수립ㆍ시행하려면 미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시행 2026.10.8 · 법률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