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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제3장 화학물질의 유해성심사 및 위해성평가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위해성평가 결과에 따른 조치)

Enforcement Decree of the Act on Registration and Evaluation, etc. of Chemicals, Article 18 (Measures Based on Risk Evaluation Results)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24조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1)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Climate,클라이멋 Energy에너지 and앤드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may메이 take테이크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measures메저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4 (3)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1. 관계 행정기관, 공공기관 등에 대하여 해당 화학물질을 취급하는 과정에서 위해성을 차단할 수 있는 조치 등을 포함하는 위해성관리대책(이하 "위해성관리대책"이라 한다)의 이행 권고

1. Recommendingr레커멘딩 thatð댓 relevantr렐러v번트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ies,에이전시즈 public퍼블릭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etc.엣세터r러 implement임플러먼트 riskr리스크 management매너지먼트 measures메저즈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riskr리스크 management매너지먼트 measures"),메저즈 including인클루딩 measures메저즈 capable케이퍼블 of어v브 blocking블라킹 risksr리스크스 in인 theð더 course코스 of어v브 handling핸들링 theð더 chemical케머클 concerned;컨선드

2. 화학물질의 제조ㆍ수입자 및 하위사용자에 대하여 위해성관리대책의 이행 권고

2. Recommendingr레커멘딩 thatð댓 manufacturers,매뉴f팩처r러즈 importers,임포터즈 and앤드 downstream다운스트r림 users유저즈 of어v브 chemicals케미클즈 implement임플러먼트 riskr리스크 management매너지먼트 measures;메저즈

3. 그 밖에 화학물질의 위해성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조치

3. Other어ð더 measures메저즈 thatð댓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Climate,클라이멋 Energy에너지 and앤드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deems딤즈 necessary네서세r리 to투 minimize미너마이즈 theð더 riskr리스크 of어v브 chemicals.케미클즈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조치를 하는 경우에는 미리 위해성관리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2) When웬 taking테이킹 measures메저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Climate,클라이멋 Energy에너지 and앤드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must머스트 prepare프r리페어 riskr리스크 management매너지먼트 measures메저즈 in인 advance.어드v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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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5.12 · 대통령령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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