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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제5장 보칙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녹색화학센터의 지정요건)

Enforcement Decree of the Act on Registration and Evaluation, etc. of Chemicals, Article 25 (Designation Requirements for Green Chemistry Centers)

법 제40조제1항에 따른 녹색화학센터(이하 "녹색화학센터"라 한다)로 지정받으려는 기관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개정 2025.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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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법 제40조제2항 각 호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전담조직과 연구기자재 및 연구시설ㆍ장비 등을 갖추고 운영규정을 마련할 것

1. Have해v브 a어 dedicated데더케이티드 organization,오거너제이션 researchr리서치 equipment이큅먼트 and앤드 materials,머티r리얼즈 and앤드 researchr리서치 facilitiesf퍼실러티즈 and앤드 equipment,이큅먼트 etc.엣세터r러 forf포 performing퍼f포밍 theð더 work워크 under언더 theð더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of어v브 Article아터클 40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and앤드 prepare프r리페어 operating아퍼r레이팅 regulations;r레귤레이션즈

2. 법 제40조제2항 각 호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전문인력 8명 이상을 보유할 것. 이 경우 기관의 대표자가 법 제40조제2항 각 호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에는 그 대표자를 전문인력 산정에 포함한다.

2. Hold호울드 eight에잇 or오 more모 professional프r러f페셔늘 personnel퍼서넬 forf포 performing퍼f포밍 theð더 work워크 under언더 theð더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of어v브 Article아터클 40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where웨어 theð더 representativer레프r러젠터티v브 of어v브 theð디 institution인스티투션 performs퍼f폼즈 theð더 work워크 under언더 theð더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of어v브 Article아터클 40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theð더 representativer레프r러젠터티v브 is이즈 included인클루디드 in인 counting카운팅 professional프r러f페셔늘 personnel;퍼서넬

3. 최근 2년간 법 제40조제2항 각 호에 따른 업무를 수행한 실적이 있을 것

3. Have해v브 performance퍼f포먼스 in인 carrying캐r리잉 out아웃 theð더 work워크 under언더 theð더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of어v브 Article아터클 40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within위ð딘 theð더 last래스트 two투 years.이어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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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5.12 · 대통령령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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