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 바이낸스 · 전 세계 1위 암호화폐 거래소바이낸스 가입 → AD OKX OKX · 글로벌 대형 암호화폐 거래소OKX 가입 → AD
법령 조문집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제5장 보칙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8조(녹색화학센터의 지정취소 등 사유)

Enforcement Decree of the Act on Registration and Evaluation, etc. of Chemicals, Article 28 (Grounds for Revocation of Designation of Green Chemistry Centers, etc.)

법 제41조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제27조제2항에 따른 평가 결과 사업실적이 매우 부진한 경우를 말한다.

"Cases케이시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in인 Article아터클 41 (1) 4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means민즈 a어 case케이스 where웨어 business비즈니스 performance퍼f포먼스 is이즈 veryv베r리 poor푸어 as애즈 a어 resultr리절트 of어v브 theð디 evaluation이v밸류에이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7 (2).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6.5.12 · 대통령령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 듣고 따라쓰기 원문 ↗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전체 조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