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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 제3장 화학물질의 유해성심사 및 위해성평가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유해성평가 등)

Act on Registration and Evaluation, etc. of Chemicals, Article 19 (Hazard Evaluation, etc.)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국제기구에서 유해성을 평가하는 화학물질 중 우리나라가 평가하기로 한 화학물질 등 유해성평가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화학물질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화학물질에 대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유해성평가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1)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Climate,클라이멋 Energy에너지 and앤드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shall섈 conduct칸덕트 a어 hazard해저드 evaluation,이v밸류에이션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Climate,클라이멋 Energy에너지 and앤드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of어v브 chemicals케미클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forf포 which위치 a어 hazard해저드 evaluation이v밸류에이션 is이즈 recognizedr레커그나이즈드 as애즈 necessary,네서세r리 such서치 as애즈 chemicals케미클즈 thatð댓 Korea코r리아 has해즈 decided디사이디드 to투 evaluate이v밸류에잇 among어멍 chemicals케미클즈 whose후즈 hazard해저드 is이즈 evaluated이v밸류에이티드 by바이 international인터내셔늘 organizations.오거너제이션즈

② 제1항에 따른 유해성평가를 위하여 생산한 유해성 시험자료(이하 "유해성 시험자료"라 한다)를 제10조에 따른 등록 등 국내외의 법령에 따른 화학물질의 등록 또는 유해성심사 신청의 목적으로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8.10.16, 2025.10.1>

(2) A어 person퍼슨 who후 intends인텐즈 to투 use유스 hazard해저드 test테스트 data데이타 produced프r러두스트 forf포 theð더 hazard해저드 evaluation이v밸류에이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hazard해저드 test테스트 data")데이타 forf포 theð더 purpose퍼퍼스 of어v브 applying어플라이잉 forf포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of어v브 a어 chemical케머클 or오 hazard해저드 examination이그재머네이션 under언더 domestic더메스틱 or오 foreignf포r런 statutes,스태춧츠 such서치 as애즈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0, shall섈 obtain어브테인 approval어프r루v블 fromf프r럼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Climate,클라이멋 Energy에너지 and앤드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③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유해성 시험자료의 사용 승인을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 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승인을 취소하여야 한다. <신설 2016.1.27, 2018.10.16, 2025.10.1>

(3)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Climate,클라이멋 Energy에너지 and앤드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may메이 revoker리v보우크 approval어프r루v블 forf포 use유스 of어v브 hazard해저드 test테스트 data데이타 fromf프r럼 a어 person퍼슨 who후 has해즈 obtained어브테인드 approval어프r루v블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in인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cases.케이시즈 However,하우에v버 in인 theð더 case케이스 of어v브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1, theð디 approval어프r루v블 shall섈 be비 revoked:r리v보우크트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사용 승인을 받은 경우

1. Where웨어 approval어프r루v블 forf포 use유스 was워즈 obtained어브테인드 by바이 falsef폴스 or오 other어ð더 wrongfulr롱f플 means;민즈

2. 사용 승인을 받지 아니한 자로 하여금 유해성 시험자료를 사용하게 한 경우

2. Where웨어 theð더 person퍼슨 caused카즈드 a어 person퍼슨 who후 had해드 not낫 obtained어브테인드 approval어프r루v블 forf포 use유스 to투 use유스 theð더 hazard해저드 test테스트 data;데이타

3. 사용 승인을 받은 목적 외의 용도로 유해성 시험자료를 사용하는 경우

3. Where웨어 theð더 person퍼슨 uses유시즈 theð더 hazard해저드 test테스트 data데이타 forf포 a어 purpose퍼퍼스 other어ð더 thanð댄 thatð댓 forf포 which위치 approval어프r루v블 forf포 use유스 was워즈 obtained.어브테인드

④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유해성 시험자료의 사용 승인 및 취소의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6.1.27, 2018.10.16, 2025.10.1>

(4) Necessary네서세r리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methods메θ써즈 of어v브 approval어프r루v블 and앤드 revocationr레v버케이션 of어v브 use유스 of어v브 hazard해저드 test테스트 data데이타 under언더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2) and앤드 (3)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Climate,클라이멋 Energy에너지 and앤드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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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5.12 · 법률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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