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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환경관리 대행기관의 지정 등에 관한 규칙

환경관리 대행기관의 지정 등에 관한 규칙 제6조(지정취소등)

①시ㆍ도지사는 관리대행기관이 별표 2의 위반사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동표의 기준에 따라 그 지정을 취소하거나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개정 2012.6.15>

②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지정취소 또는 업무정지 처분을 함에 있어서는 관리대행을 위탁한 사업자가 유해화학물질관리자ㆍ대기환경기술인 또는 수질환경기술인을 임명하거나 다른 관리대행기관과 위탁계약을 체결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1월의 범위내에서 그 처분을 연기할 수 있다. <개정 2007.6.27, 2012.6.15, 2025.8.7>

③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관리대행기관의 지정을 취소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7.6.27, 2012.6.15>

시행 2026.6.22 · 기후에너지환경부령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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