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부칙
개정할 때마다 붙은 부칙(시행일·적용례·경과조치)입니다. 최근 개정이 위에 있습니다.
부칙 <제825호,2026.9.23>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조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고, 제12조의 개정규정은 2026년 9월 26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환경교육사에 대한 보수교육에 관한 특례) 이 규칙 시행 당시 법 제18조제1항에 따라 보수교육을 받아야 하는 환경교육사로서 종전의 규정에 따른 보수교육을 받지 않은 사람은 이 규칙 시행일부터 1년 이내에 보수교육을 받아야 한다.
제3조(환경교육사에 대한 보수교육의 시기에 관한 경과조치) 종전의 규정에 따라 2025년 12월 31일까지 보수교육을 받은 환경교육사가 이 규칙 시행 이후 최초로 받는 보수교육의 시기에 관하여는 제6조제2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기후에너지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호,2025.10.1>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부령 중 이 규칙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부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부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86>까지 생략
<87> 환경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ㆍ제4항, 제7조제1항, 제8조, 제9조제2항 전단ㆍ후단, 같은 조 제3항ㆍ제5항, 제10조제1항ㆍ제2항, 제11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ㆍ제4항, 제12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1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ㆍ제5항 및 제14조 중 "환경부장관"을 각각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으로 한다
제2조제4항, 제8조, 제9조제3항 및 제10조제2항 중 "환경부의"를 각각 "기후에너지환경부의"로 한다.
제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1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환경부령"을 각각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한다.
제11조제3항 및 제12조제3항 중 "환경부 또는"을 각각 "기후에너지환경부 또는"으로 한다.
별표 3 제1호 및 같은 표 제2호가목ㆍ나목 중 "환경부"를 각각 "기후에너지환경부"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 별지 제2호서식, 별지 제5호서식 처리절차란, 별지 제6호서식 및 별지 제8호서식부터 별지 제15호서식까지 중 "환경부장관"을 각각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으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의 처리절차란, 별지 제8호서식의 처리절차란, 별지 제10호서식의 처리절차란, 별지 제12호서식의 처리절차란 및 별지 제14호서식의 처리절차란 중 "환경부"를 각각 "기후에너지환경부"로 한다.
<88>부터 <98>까지 생략
부칙 <제1190호,2025.9.3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경제활동 규제 개선을 위한 2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환경부령) <제1163호,2025.3.1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경제활동 규제 개선을 위한 5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해양수산부령) <제726호,2025.3.1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704호,2024.11.13>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590호,2023.2.28>
이 규칙은 2023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527호,2022.1.6>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2년 1월 6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규칙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환경교육진흥법 시행규칙」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 이 규칙 가운데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을 때에는 종전의 「환경교육진흥법 시행규칙」 또는 그 규정을 갈음하여 이 규칙 또는 이 규칙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