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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환경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환경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6조(환경교육사의 보수교육 대상 및 기간 등)

① 법 제18조제1항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기관을 말한다. <개정 2023.2.28, 2025.10.1>

1. 법 제2조제2호 각 목의 학교ㆍ법인

1의2.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어린이집

2. 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사회환경교육기관

3. 법 제19조에 따른 환경교육사 양성기관

4. 국가환경교육센터

5. 법 제25조제1항에 따른 광역환경교육센터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기초환경교육센터

② 제1항 각 호의 기관에서 환경교육 업무에 종사하는 환경교육사는 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환경교육사 자격을 부여받은 이후 처음으로 환경교육 업무에 종사하기 시작한 날부터 매 2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해에 6시간 이상의 보수교육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26.9.23>

③ 제2항에 따른 보수교육 대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종료되는 연도의 다음 연도 12월 31일까지 보수교육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다음 연도에 보수교육을 받으려는 사람은 국가환경교육센터의 장에게 그 사유를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신설 2026.9.23>

1. 「병역법」에 따른 병역의무 이행, 질병, 해외체류 또는 휴직 등 부득이한 사유로 해당 연도에 6개월 이상 환경교육 업무에 종사하지 않은 경우

2. 임신ㆍ출산 등의 사유로 제2항에 따른 보수교육을 받기 곤란한 경우

3. 그 밖에 불가피한 사유로 제2항에 따른 보수교육을 받기 곤란하다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인정하는 경우

④ 제2항에 따른 보수교육은 집합교육 또는 원격교육의 방법으로 실시할 수 있다. <신설 2026.9.23>

시행 2027.1.1 · 기후에너지환경부령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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