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 바이낸스 · 전 세계 1위 암호화폐 거래소바이낸스 가입 → AD OKX OKX · 글로벌 대형 암호화폐 거래소OKX 가입 → AD
법령 조문집

환경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환경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8조(환경교육사 양성기관의 지정취소)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20조제1항에 따라 환경교육사 양성기관의 지정을 취소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해당 기관에 문서로 통지하고, 그 사실을 기후에너지환경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해야 한다. <개정 2025.10.1>

시행 2027.1.1 · 기후에너지환경부령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원문 ↗

환경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전체 조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