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시행규칙 제41조(심사원의 교육)
Enforcement Rule of the Act on Support for Environmental Technology and Environmental Industry, Article 41 (Education of Auditors)
법 제21조제1항에 따라 심사원이 되려는 사람이 받아야 하는 교육의 기간은 1주 이내로 한다.
The period of education to be completed by a person who intends to become an auditor pursuant to Article 21 (1) of the Act shall be within one wee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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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3.19 · 기후에너지환경부령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