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시행규칙 제44조(환경표지등의 인증 취소)
법 제23조제1항제4호 및 같은 조 제2항제3호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각각 1년을 말한다. <개정 2025.10.1, 2026.3.19>
[전문개정 2009.7.27]
시행 2026.3.19 · 기후에너지환경부령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법 제23조제1항제4호 및 같은 조 제2항제3호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각각 1년을 말한다. <개정 2025.10.1, 2026.3.19>
[전문개정 2009.7.27]
시행 2026.3.19 · 기후에너지환경부령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