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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시행령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시행령 제22조의3(지원대상 사업)

법 제13조의4제2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개정 2016.7.12>

1. 국내 환경기술의 해외 규격 인증 취득을 위한 지원사업

2. 환경시설의 해외 설치ㆍ운영, 해외 환경사업 수주를 위한 조사ㆍ연구사업

[본조신설 2011.10.28][제21조의3에서 이동 <2017.1.24>]

시행 2026.9.26 · 대통령령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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