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범죄 등의 단속 및 가중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권한의 위임)
이 법에 따른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의 권한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시ㆍ도지사 또는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전문개정 2011.4.28]
시행 2026.9.18 · 법률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이 법에 따른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의 권한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시ㆍ도지사 또는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전문개정 2011.4.28]
시행 2026.9.18 · 법률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