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보건법 시행규칙 제11조의7(검사기관의 지정취소 등)
① 원장은 법 제23조의2제5항에 따라 검사기관의 지정취소 또는 업무정지를 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6.7.27>
1. 지정취소일 또는 업무정지일 및 업무정지기간
2. 검사기관 지정번호
3. 기관명 또는 대표자
4. 지정취소 또는 업무정지 사유
② 법 제23조의2제6항에 따른 행정처분의 기준은 별표 3과 같다. <개정 2016.7.27>
[본조신설 2012.8.2][제11조의5에서 이동 <2016.7.27>]
시행 2024.12.24 · 환경부령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