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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환경보건법 시행규칙

환경보건법 시행규칙 제14조(보고와 검사 등)

법 제2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1.11.14, 2016.7.27>

1. 법 제23조제1항에 따라 어린이활동공간에 대하여 환경유해인자의 노출을 평가하는 경우

2. 법 제23조제4항에 따른 환경안전관리기준의 준수 여부를 확인하는 경우

3. 법 제23조제5항에 따른 개선명령의 이행 여부를 확인하는 경우

4. 법 제23조제9항에 따른 확인검사명령의 이행 여부를 확인하는 경우

5. 법 제23조의2제2항에 따른 기술인력 및 시설 기준의 준수 여부를 확인하는 경우

6. 법 제23조의4제1항에 따른 환경적 안전여부를 확인하는 경우

7. 법 제24조제2항에 따라 위해성평가를 실시하는 경우

8. 법 제24조제5항에 따른 명령의 이행 여부를 확인하는 경우

9. 법 제24조제6항에 따른 권고의 이행 여부를 확인하는 경우

시행 2024.12.24 · 환경부령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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