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보건법 시행령 부칙
개정할 때마다 붙은 부칙(시행일·적용례·경과조치)입니다. 최근 개정이 위에 있습니다.
부칙(기획예산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35948호,2025.12.3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6년 1월 2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4조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않은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106>까지 생략
<107> 환경보건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의2제3항제1호 중 "기획재정부, 교육부"를 "교육부"로, "국토교통부"를 "국토교통부, 기획예산처"로 한다.
<108>부터 <176>까지 생략
부칙(기후에너지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35804호,2025.10.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73>까지 생략
<74> 환경보건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의2제6호ㆍ제7호, 제2조제1항ㆍ제3항, 제2조의2제4항, 제4조의3 각 호 외의 부분, 제7조제6항 후단, 제10조의2제2항 후단, 제11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13조, 제13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1호,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본문, 같은 조 제4항, 제13조의3제2항, 제13조의4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3호, 같은 조 제2항 전단ㆍ후단, 같은 조 제3항, 같은 조 제4항 전단ㆍ후단, 같은 조 제5항 전단, 같은 조 제6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같은 조 제8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같은 조 제9항, 제13조의5제1항제2호 후단, 같은 항 제3호, 같은 조 제2항제6호, 같은 조 제3항부터 제5항까지, 제13조의6제2항,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4호, 같은 조 제4항, 제1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제17조, 제1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제19조제1항ㆍ제2항, 같은 조 제3항제5호ㆍ제6호, 같은 조 제4항제5호, 같은 조 제5항 단서, 제19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조 제4항, 제19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4호,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3호, 같은 조 제3항,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9조의4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2호, 같은 조 제2항, 제20조제1항ㆍ제2항, 같은 조 제4항부터 제8항까지, 제20조의4제3항, 제21조제2항, 제21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제22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6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7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8항, 같은 조 제9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2조의2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23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환경부장관"을 각각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으로 한다.
제6조제2항, 제7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1호, 제7조의2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환경부"를 각각 "기후에너지환경부"로 하고, 제19조제2항 중 "환경부와"를 "기후에너지환경부와"로 하며, 제20조제1항 중 "환경부 홈페이지"를 "기후에너지환경부 인터넷 홈페이지"로 한다.
제7조제3항제1호 및 제7조의2제3항제1호 중 "산업통상자원부"를 각각 "산업통상부"로 한다.
제13조의5제3항ㆍ제6항, 제18조제3항, 제20조제2항ㆍ제9항 및 제21조제3항 중 "환경부령"을 각각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한다.
별표 2 제4호가목 중 "환경부령"을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한다.
별표 5 제2호바목의 위반행위란 중 "환경부장관"을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으로 한다.
<75>부터 <80>까지 생략
부칙(관광진흥법 시행령) <제35716호,2025.8.26>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5년 8월 2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29>까지 생략
<30> 환경보건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의2제6호 중 "기타유원시설업"을 "기타테마파크업"으로 한다.
부칙 <제35097호,2024.12.24>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조의2제4호 및 제8호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고, 제7조, 제13조의5제1항제2호 및 제22조의2의 개정규정은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어린이활동공간의 위해성 관리에 관한 특례) ① 제1조의2제4호의 개정규정에 따른 어린이활동공간(체육관에 한정한다)으로서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른 시행일 전에 설치된 어린이활동공간에 대해서는 2032년 9월 1일부터 법 제23조를 적용한다.
② 제1조의2제8호의 개정규정에 따른 지역아동센터의 집단지도실로서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른 시행일 전에 설치된 지역아동센터의 집단지도실에 대해서는 2029년 9월 1일부터 법 제23조를 적용한다.
부칙(소상공인 등의 경영활성화 지원을 위한 22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34988호,2024.11.12>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6조까지 생략
부칙 <제34893호,2024.9.19>
이 영은 2024년 9월 20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4193호,2024.2.6>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4년 2월 17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환경안전관리기준 적합 검사를 받아야 하는 증축ㆍ수선의 대상 확대에 관한 적용례) 제16조의2제2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합성수지재질의 바닥재를 사용하여 어린이활동공간을 수선한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33840호,2023.10.3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건강영향 항목의 추가ㆍ평가 대상 사업에 관한 적용례) 별표 1 제3호가목4)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환경영향평가법」 제24조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라 환경영향평가항목등을 정해 줄 것을 요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칙(환경정책기본법 시행령) <제33479호,2023.5.23>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3년 6월 1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⑭까지 생략
⑮ 환경보건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환경보전협회"를 "한국환경보전원"으로 한다.
<16> 생략
부칙 <제33001호,2022.11.22>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1875호,2021.7.6>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1년 7월 6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2 제2호가목2)ㆍ3) 및 같은 표 제5호다목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9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지역계획의 수립에 관한 특례) 시ㆍ도지사가 이 영 시행 이후 최초로 세워야 하는 지역계획은 제2조의2제1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2022년 12월 31일까지 세울 수 있다.
제3조(어린이활동공간에 대한 환경안전관리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른 시행일 전에 설치된 어린이활동공간의 환경안전관리기준에 관하여는 별표 2 제2호가목2)ㆍ3) 및 같은 표 제5호다목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2025년 12월 31일까지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제31357호,2020.12.31>
이 영은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0295호,2019.12.3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어린이활동공간의 위해성 관리에 관한 특례) 제1조의2의 개정규정에 따른 어린이활동공간으로서 2020년 4월 30일 이전에 설치된 어린이활동공간에 대해서는 2023년 5월 1일부터 법 제23조를 적용한다.
부칙(유연한 분류체계 등 규제혁신을 위한 31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29972호,2019.7.9>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어려운 법령용어 정비를 위한 210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29950호,2019.7.2>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부칙 <제28826호,2018.4.24>
이 영은 2018년 4월 25일부터 시행한다.
부칙(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8211호,2017.7.26>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8조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7조까지 생략
제8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255>까지 생략
<256> 환경보건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의2제3항제1호 중 "농림축산식품부, 산업통상자원부, 고용노동부, 국토교통부, 국민안전처"를 "행정안전부, 농림축산식품부, 산업통상자원부, 고용노동부, 국토교통부"로 한다.
<257>부터 <388>까지 생략
부칙(실내공기질 관리법 시행령) <제27675호,2016.12.2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6년 12월 23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③ 환경보건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2 제2호나목 중 "「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기질관리법」 제11조제1항"을 "「실내공기질 관리법」 제2조제3호"로 한다.
④ 및 ⑤ 생략
제3조 생략
부칙(한국환경산업기술원법 시행령) <제27636호,2016.11.2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6년 12월 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⑦까지 생략
⑧ 환경보건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제5조의3"을 "「한국환경산업기술원법」"으로 한다.
⑨부터 ⑪까지 생략
부칙 <제27336호,2016.7.12>
이 영은 2016년 7월 28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6482호,2015.8.1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수임기관의 변경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종전의 규정에 따라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가 행한 처분ㆍ행위 및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에게 한 행위는 제2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의 개정규정에 따라 교육감의 처분ㆍ행위 또는 교육감에게 한 행위로 본다.
부칙(행정기관 소속 위원회 정비를 위한 민방위기본법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제26435호,2015.7.24>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석면안전관리법 시행령」 및 「환경보건법 시행령」의 개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석면안전관리위원회의 위원장이 종전의 「석면안전관리법 시행령」 제4조제7항에 따라 정한 석면안전관리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환경보건법 시행령」 제7조의2제7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정한 것으로 본다.
부칙(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 시행령) <제26295호,2015.6.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5년 6월 4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환경보건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2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 제17조제3항에 따른 기준
제19조의2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1.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 제17조에 따라 안전인증을 받은 어린이제품
2.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 제22조제1항에 따라 안전확인 신고를 한 어린이제품
3.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 제25조제1항에 따라 공급자적합성확인을 한 어린이제품
② 및 ③ 생략
부칙(화학물질관리법 시행령) <제25836호,2014.12.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18>까지 생략
<19> 환경보건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3항 중 "「유해화학물질 관리법」 제2조제8호"를 "「화학물질관리법」 제2조제7호"로 한다.
제6조 생략
부칙 <제25626호,2014.9.24>
이 영은 2014년 9월 25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9조의2의 개정규정은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 처리 근거 마련을 위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제25532호,2014.8.6>
이 영은 2014년 8월 7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5451호,2014.7.14>
이 영은 2014년 7월 15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조의2제4호 및 제23조의 개정규정은 2014년 9월 25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5301호,2014.4.10>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4649호,2013.6.28>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3년 7월 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환경안전관리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설치된 어린이활동공간의 소유자나 관리자는 이 영 시행 후 6개월 내에 해당 어린이활동공간에 사용된 도료나 마감재료를 별표 2 제2호가목의 개정규정에 적합하게 하여야 한다.
부칙 <제24294호,2013.1.1>
이 영은 201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3997호,2012.7.3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2년 8월 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어린이활동공간의 위해성 관리에 관한 적용 특례) 법률 제11265호 환경보건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2조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어린이활동공간"은 제1조의2제2호ㆍ제3호의 개정규정에 따른 어린이활동공간 중 2009년 3월 22일 전에 설치된 연면적 430제곱미터 미만인 어린이집 및 유치원(국공립 어린이집ㆍ유치원은 제외한다)의 보육실 및 교실을 말한다.
부칙(영유아보육법 시행령) <제23356호,2011.12.8>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1년 12월 8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53>까지 생략
<54> 환경보건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2호 중 "보육시설"을 "어린이집"으로 한다.
부칙 <제23269호,2011.10.28>
이 영은 2011년 11월 20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1347호,2009.3.12>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09년 3월 22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2조, 제13조 및 별표 1은 201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삭제 <2013.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