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보건법 시행령 제12조(건강영향 항목의 추가ㆍ평가 대상)듣기 법 제13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정계획 및 개발사업"이란 별표 1과 같다. 시행 2026.1.2 · 대통령령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 내 조문에 저장★ 저장됨 인용 복사 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