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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환경보건법 시행령

환경보건법 시행령 제2조의2(지역환경보건계획의 수립 등)

①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는 종합계획이 수립되거나 변경된 날부터 1년 이내에 법 제6조의2제1항에 따른 지역환경보건계획(이하 "지역계획"이라 한다)을 세워야 한다.

② 지역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지역환경보건에 관한 기본방향 및 추진목표

2. 관할 구역의 환경보건에 관한 현황

3. 어린이, 노인, 임산부 등 환경유해인자의 노출에 민감한 취약계층에 대한 특별관리 대책

4. 산업단지, 폐광지역, 교통밀집지역 등 환경오염에 취약한 지역의 주민에 대한 특별관리 대책

5. 환경유해인자로 인한 주민의 건강피해를 예방ㆍ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

6. 지역계획에 반영된 시책의 시행을 위한 재원의 조달방안

7. 그 밖에 관할 구역의 환경보건을 증진시키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법 제6조의2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1. 지역계획의 사업 시행에 드는 총사업비의 100분의 10 범위에서 사업비를 변경하는 경우

2. 계산착오, 오기, 누락이나 이에 준하는 명백한 오류를 수정하기 위하여 변경하는 경우

④ 시ㆍ도지사는 지역계획의 전년도 추진실적을 매년 3월 31일까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5.10.1>

[본조신설 2021.7.6]

시행 2026.1.2 · 대통령령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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