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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환경보건법 › 제5장 보칙

환경보건법 제29조의2(수수료)

① 검사기관은 제23조의2에 따른 시험ㆍ검사를 하는 경우에는 시험ㆍ검사를 의뢰한 자로부터 수수료를 받을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수수료는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검사기관이 정한다. <개정 2025.10.1>

[전문개정 2016.1.27]

시행 2026.5.12 · 법률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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