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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환경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환경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부칙

개정할 때마다 붙은 부칙(시행일·적용례·경과조치)입니다. 최근 개정이 위에 있습니다.

부칙(규제 재검토기한 해제를 위한 19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기후에너지환경부령) <제42호,2026.6.22>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사업자 부담 완화를 위한 인력, 시설 등 기준 정비를 위한 3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기후에너지환경부령) <제28호,2026.3.24>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기후에너지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호,2025.10.1>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부령 중 이 규칙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부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부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92>까지 생략

<93> 환경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제3조 각 호 외의 부분, 제6조의5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0조제1항, 제14조제2항, 제15조의4제1항ㆍ제2항, 제17조제2항, 제17조의4제3항 및 제17조의6 각 호 외의 부분 중 "환경부령"을 각각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한다.

제6조의3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호, 제17조의3제3항, 제17조의7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8조제6항, 제19조의3, 제2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6조제1항ㆍ제3항, 제28조제1항, 제29조제2항ㆍ제3항, 제30조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5항 본문, 같은 조 제6항 및 제31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환경부장관"을 각각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으로 한다.

별표 9 제1호 비고 제2호, 같은 표 제2호 비고 제1호, 별표 11의2 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본문 중 "환경부장관"을 각각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으로 한다.

별지 제19호의4서식, 별지 제19호의5서식 및 별지 제27호서식부터 별지 제30호서식까지 중 "환경부장관"을 각각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으로 한다.

별지 제19호의4서식의 처리절차란, 별지 제27호서식의 처리절차란 및 별지 제29호서식의 처리절차란 중 "환경부"를 각각 "기후에너지환경부"로 한다.

<94>부터 <98>까지 생략

부칙 <제1126호,2024.11.1>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11의2 제2호라목의 개정규정은 202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정도검사의 기준과 주기에 관한 적용례) 제7조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당시 정도검사가 진행 중인 경우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제3조(측정대행업 등록사항의 변경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별표 9의 세부등록기준에 따라 측정대행업을 등록한 자는 이 규칙 시행 후 6개월 이내에 별표 9의 개정규정에 따른 세부등록기준을 갖춰야 한다.

제4조(행정처분의 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별표 10 제2호5)나), 같은 호 5)바) 및 같은 표 비고 제2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규칙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5조(정도관리 판정 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별표 11의2 제2호라목의 부적합의 판정기준란 제5호나목의 개정규정에 따른 기간 산정 시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른 시행일 이전에 환경측정분석사 자격증 소지자를 확보하지 못한 기간은 산입하지 않는다.

부칙(국가자격시험 응시수수료 등 부담 완화를 위한 수도법 시행규칙 등 3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환경부령) <제1120호,2024.9.26>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조의 개정규정 중 환경측정분석사 검정에 응시하려는 사람이 납부하는 응시 수수료에 관한 사항으로서 해당 수수료의 감면ㆍ반환에 관련된 부분은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환경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에 관한 적용례) ① 「환경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8조제5항, 제30조제4항 및 제7항제5호부터 제7호까지(제4항과 관련된 부분으로 한정한다)의 개정규정은 부칙 제1조 단서의 시행일 이후 공고하는 환경측정분석사 검정부터 적용한다.

② 「환경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0조제6항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시작하는 환경측정분석사 교육 및 측정대행업무 담당 기술인력 전문교육부터 적용한다.

제3조 생략

부칙(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 시행규칙) <제1071호,2023.12.29>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③ 환경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의5제1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4.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 제10조에 따른 순환경제기본계획, 같은 법 제11조에 따른 시행계획 및 집행계획

부칙(규제 재검토기한 정비를 위한 17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환경부령) <제1032호,2023.4.17>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998호,2022.8.18>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2년 8월 1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형식승인, 변경승인 및 예비형식승인 제출서류에 관한 적용례) 제5조제2항제1호라목, 같은 항 제2호라목 및 제6조의2제1항제3호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환경측정기기의 형식승인, 변경승인 및 예비형식승인을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수수료에 관한 적용례) 별표 13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측정기기의 성능시험ㆍ정도검사, 간이측정기의 성능인증 및 교정용품의 검정을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칙(수도법 시행규칙) <제994호,2022.7.12>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2년 7월 1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③ 환경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의5제12호 중 "「수도법」 제4조에 따른 수도정비계획, 같은 법 제5조에 따른 전국수도종합계획"을 "「수도법」 제4조에 따른 국가수도기본계획, 같은 법 제5조에 따른 수도정비계획"으로 한다.

부칙 <제885호,2020.9.29>

이 규칙은 2020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9 제1호의 기술능력란의 1)ㆍ제2호의 기술능력란의 1)ㆍ제4호의 기술능력란의 1)ㆍ제5호의 기술능력란의 1)의 개정규정은 2022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876호,2020.7.16>

이 규칙은 2020년 7월 17일부터 시행한다.

부칙(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857호,2020.4.2>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0년 4월 3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③ 「환경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의5제7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7.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제9조에 따른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관리 기본계획 및 같은 법 제10조에 따른 시행계획

부칙(어려운 법령용어 정비를 위한 40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환경부령) <제833호,2019.12.2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799호,2019.2.13>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9년 2월 15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③ 환경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9 제4호 시설 및 장비란의 2)차)를 다음과 같이 한다.

차) 초미세먼지(PM-2.5)

부칙 <제781호,2018.12.13>

이 규칙은 2018년 12월 13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751호,2018.3.29>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기술능력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별표 11 제1호 단서에 따라 별표 9 제2호 기술능력란의 3)의 개정규정에 해당하는 인력을 기술인력으로 등록하지 아니하고 해당 인력으로 하여금 시료채취를 수행하게 하는 측정대행업자는 이 규칙 시행일부터 2개월 이내에 법 제16조제1항 후단 및 영 제13조제4호에 따라 기술능력 변경에 따른 측정대행업의 변경등록을 하여야 한다.

부칙(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745호,2018.1.17>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8년 1월 1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23>까지 생략

<24> 환경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의5제8호 중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4조의3"을 "「물환경보전법」 제4조의3"으로 한다.

별표 9 제2호 시설 및 장비란의 2)나)(2) 중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를 "「물환경보전법」 제2조제7호"로 하고, 같은 표 비고 제5호마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마.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 10 제2호2) 위반사항란 중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41조"를 "「물환경보전법」 제41조"로 한다.

<25> 생략

부칙 <제707호,2017.7.17>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11 제1호 단서의 개정규정은 201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측정기기의 정도검사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제2조제1호가목6)의 개정규정에 따른 측정기기를 사용 중인 자는 이 규칙 시행일부터 6개월까지 법 제11조제2항에 따라 최초 정도검사를 받아야 한다.

제3조(측정대행업의 등록신청 등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규칙 시행 당시 측정대행업의 등록을 신청하여 그 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에는 제14조제3항부터 제6항까지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② 이 규칙 시행 당시 측정대행업의 변경등록을 신청하여 그 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에는 제15조제1항 및 제2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688호,2017.1.19>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7년 1월 28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⑨까지 생략

⑩ 환경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의5제8호 중 "폐수종말처리시설"을 "공공폐수처리시설"로 한다.

⑪ 생략

부칙(일몰규제 정비 등을 위한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제684호,2016.12.30>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부칙(법령서식 일괄 개정을 위한 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제633호,2015.12.3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규제정비를 위한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제584호,2014.12.29>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환경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8조제2항, 같은 조 제4항부터 제6항까지, 별지 제22호서식 및 별지 제23호서식의 개정규정은 201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법령서식 개선을 위한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제560호,2014.6.5>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행정규제기본법 개정에 따른 규제 재검토기한 설정을 위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제553호,2014.4.3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541호,2014.1.17>

이 규칙은 2014년 1월 17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487호,2012.11.30>

이 규칙은 201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474호,2012.8.3>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조제2호나목, 제7조제2항, 제18조제2항, 제19조제1항제3호 및 별표 11의 개정규정은 2013년 1월 1일부터 시행하며, 제14조제3항제3호, 제14조제4항 및 제5항, 제17조의2, 제17조의3 및 제17조의4의 개정규정은 2013년 2월 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최초정도검사에 대한 특례) 제2조제2호나목의 개정규정에 따라 형식승인대상 측정기기로 추가된 측정기기를 사용하는 자는 제7조제2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2013년 6월 30일까지 최초정도검사를 받아야 한다.

제3조(정도검사 주기에 대한 경과조치) ① 이 규칙 시행 당시 측정기기를 사용하고 있는 자가 종전의 규정에 따라 최초로 받은 정도검사는 제7조제2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최초 정도검사로 본다.

② 이 규칙 시행 당시 측정기기를 사용하고 있는 자로서 종전의 규정에 따른 정도검사기간에 이르지 아니하여 정도검사를 받지 않은 자가 받는 최초의 정도검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르되, 그 최초 정도검사를 제7조제2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최초 정도검사로 본다.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4조를 삭제한다.

부칙(소음ㆍ진동관리법 시행규칙) <제374호,2010.6.30>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0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20> 까지 생략

<21> 환경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9 비고 제5호라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라. 「소음ㆍ진동관리법」

제5조 생략

부칙 <제364호,2010.3.2>

이 규칙은 공포 후 1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38호,2009.7.13>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한시적 행정규제 유예 등을 위한 건설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제336호,2009.6.30>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09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환경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에 따른 적용례) 제25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당시 제25조제2항제1호에 해당된 후 1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도 적용한다.

부칙(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63호,2007.12.28>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⑩ 까지 생략

⑪ 환경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9 제2호나) 중 "「수질환경보전법 시행규칙」"을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으로 하고, 같은 별표 비고 제5호 중 "「수질환경보전법」"을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로 하며, 별표 10 제2호2) 중 「수질환경보전법」"을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⑫ 생략

제7조 생략

부칙 <제251호,2007.10.24>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8조부터 제24조까지의 규정은 2008년 10월 5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검사대행자 및 측정대행업의 기술인력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환경기술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1조와 제25조에 따라 검사대행자와 측정대행업의 기술인력으로 등록된 자는 별표 6과 별표 9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규칙에 따른 기술직, 기능직 또는 분석요원의 자격을 갖춘 것으로 본다.

제3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2항 중 "「수질환경보전법」 제8조에 따른 수질오염공정시험방법"을 "「환경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환경오염공정시험기준"으로 한다.

② 금강수계물관리및주민지원등에관한법률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2 제1호 중 "수질환경보전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수질오염공정시험방법에 의한다."를 "「환경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제5호에 따른 환경오염공정시험기준에 따른다."로 한다.

③ 낙동강수계물관리및주민지원등에관한법률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3 제1호 중 "수질환경보전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수질오염공정시험방법에 의한다."를 "「환경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제5호에 따른 환경오염공정시험기준에 따른다."로 한다.

④ 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기질관리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1항 중 "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실내공기질 공정시험방법에 의하여"를 "「환경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제3호에 따른 환경오염공정시험기준에 따라"로 한다.

제11조제1항 중 "「환경기술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환경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라"로 한다.

별표 3 비고란과 별표 5 비고란 제2호 중 "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실내공기질 공정시험방법"을 "「환경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제3호에 따른 환경오염공정시험기준"으로 한다.

⑤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1조제2항과 제60조제1항제5호 중 "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한 대기오염공정시험방법"을 각각 "「환경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제1호에 따른 환경오염공정시험기준"으로 한다.

별표 8의2 제2호가목 중 "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한 대기오염공정시험방법"을 "「환경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제1호에 따른 환경오염공정시험기준"으로 하고, 같은 호 나목 본문 중 "「환경기술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형식승인을 얻은 굴뚝자동측정기기(동법 제14조제2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굴뚝자동측정기기를 포함한다)"를 "「환경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른 형식승인을 받거나 수입신고를 한 굴뚝자동측정기기(같은 법 제11조제1항 단서에 해당하는 굴뚝자동측정기기를 포함한다)"로, "동법 제1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을 "같은 법 제11조에 따른"으로 하고, 같은 호 나목 단서 중 "법 제7조에 따른 대기오염공정시험방법"을 "같은 법 제6조제1항제1호에 따른 환경오염공정시험기준"으로 한다.

별표 9 제2호나목 중 "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대기오염공정시험방법의 관련 규정"을 "「환경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제1호에 따른 환경오염공정시험기준"으로 한다.

별표 27 비고란 제1호 중 "「환경기술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를 "「환경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9조ㆍ제11조 및 제12조"로 하고, 별표 27의8 제1호 비고란 제1호 중 "「환경기술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의 규정"을 "「환경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9조ㆍ제11조 및 제12조"로 한다.

⑥ 먹는물 수질기준 및 검사 등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제1호가목2) 단서 중 "먹는물관리법 제5조의2의 규정에 의한 먹는물수질공정시험방법"을 "「환경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제6호에 따른 환경오염공정시험기준"으로 한다.

⑦ 소음ㆍ진동규제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8 제1호가목 비고란 제1호, 같은 호 나목 비고란 제1호와 제2호 참고란 제1호 중 "소음ㆍ진동공정시험방법"을 각각 "「환경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제2호에 따른 환경오염공정시험기준"으로 한다.

⑧ 수질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6조제2호 중 "수질오염공정시험방법"을 "「환경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제5호에 따른 환경오염공정시험기준"으로 한다.

별표 15 비고란 제5호 중 "「유해화학물질관리법」"을 "「유해화학물질관리법」 및 「환경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⑨ 악취방지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3 제2호 비고란 제3호 중 "악취공정시험방법"을 "「환경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제4호에 따른 환경오염공정시험기준"으로 한다.

별표 5 검사시설 및 장비란 바목 중 "악취공정시험방법에 의하여"를 "「환경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제4호에 따른 환경오염공정시험기준에 따라"로 하고, 같은 별표 비고란 제3호 중 "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악취공정시험방법에 의한"을 "「환경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제4호에 따른 환경오염공정시험기준에 따른"으로 한다.

별표 6 제3호 중 "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악취공정시험방법"을 "「환경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제4호에 따른 환경오염공정시험기준"으로 한다.

⑩ 영산강ㆍ섬진강수계물관리및주민지원등에관한법률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2 제1호 중 "수질환경보전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수질오염공정시험방법에 의한다."를 "「환경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제5호에 따른 환경오염공정시험기준에 따른다."로 한다.

⑪ 유해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4조를 삭제한다.

⑫ 지하수의수질보전등에관한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3 제2호 측정방법 내용란 가목 중 "환경기술개발및지원에관한법률 제17조의 규정에 의한"을 "「환경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른"으로 하고, 같은란 나목 중 "수질환경보전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수질오염공정시험방법에 의한다."를 "「환경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제5호에 따른 환경오염공정시험기준에 따른다."로 한다.

⑬ 토양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6 제3호 중 "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토양오염공정시험방법"을 "「환경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제9호에 따른 환경오염공정시험기준"으로 하고, 별표 10 제1호 중 "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토양오염공정시험방법에 의하여"를 "「환경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제9호에 따른 환경오염공정시험기준에 따라"로 한다.

⑭ 하수도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 본문과 별표 6 비고란 제2호 중 "「수질환경보전법」 제8조에 따른 수질오염공정시험방법"을 각각 "「환경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에 따른 환경오염공정시험기준"으로 한다.

별표 13 제1호다목3) 중 "「수질환경보전법」 제8조에 따라 환경부장관이 고시하는 수질오염공정시험방법"을 "「환경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에 따른 환경오염공정시험기준"으로 한다.

⑮ 환경관리대행기관의지정등에관한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제1호와 별표 1 비고란 제4호 중 "「환경기술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7조제1항"을 각각 "「환경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제1항"으로 한다.

<16> 환경ㆍ교통ㆍ재해 등에 관한 영향평가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제2호가목(2) 본문 중 "대기오염공정시험방법, 수질오염공정시험방법, 소음ㆍ진동공정시험방법 및 토양오염공정시험방법"을 "「환경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제1호ㆍ제2호ㆍ제5호 및 제9호에 따른 환경오염공정시험기준"으로, "「환경기술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제2항의 규정"을 "「환경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로 하고, 같은 목 (2) 단서 중 "「환경기술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7조의 규정"을 "「환경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로 한다.

<17> 환경기술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부터 제21조까지, 제21조의2, 제22조, 제23조, 제25조부터 제29조까지를 각각 삭제한다.

제46조제1항 중 "측정대행업 또는 방지시설업"을 "방지시설업"으로, "측정대행업자 또는 방지시설업자"를 "방지시설업자"로 한다.

제50조제1항을 삭제하고, 같은 조 제2항제2호 중 "검사대행자ㆍ측정대행업자 또는 방지시설업자"를 "방지시설업자"로 한다.

제53조제1항과 제2항을 삭제하고, 같은 조 제5항 중 "제2항 및 제3항"을 "제3항"으로 한다.

별표 1의2, 별표 2 및 별표 3을 각각 삭제한다.

별표 8 제1호나목 중 "검사대행자ㆍ측정대행업자 및 방지시설업자"를 "방지시설업자"로 하고, 같은 별표 제2호가목과 나목을 각각 삭제한다.

별지 제8호서식부터 별지 제19호서식까지, 별지 제19의2서식 및 별지 제19의3서식을 각각 삭제한다.

제4조 (다른 법령과의 관계) ① 이 규칙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유해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 제44조의 규정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에는 법 제6조를 인용한 것으로 본다.

② 이 규칙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환경기술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나 그 규정을 인용하는 경우에 이 규칙 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으면 규칙이나 이 규칙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