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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환경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제2장 측정기기

환경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조의2(기준시험ㆍ검사실의 설치ㆍ운영 기준)

「환경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1항에 따른 시험ㆍ검사등의 운영체계 확립에 필요한 사업을 「환경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7조제3항에 따라 우선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기관(이하 "기준시험ㆍ검사실"이라 한다)은 별표 1의 설치ㆍ운영 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 <개정 2017.7.17>

[본조신설 2012.8.3]

시행 2026.6.22 · 기후에너지환경부령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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