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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환경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제4장 환경측정분석사

환경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9조의2(부정행위에 대한 조치)

① 검정기관의 장은 검정에서 부정행위를 한 응시자에 대하여는 해당 검정을 정지 또는 무효로 한다. <개정 2018.12.13>

②제1항에 따른 부정행위의 기준 및 부정행위를 한 응시자에 대한 처리절차에 대하여는 「국가기술자격법 시행규칙」 제15조를 준용한다.

[본조신설 2009.7.13]

시행 2026.6.22 · 기후에너지환경부령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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