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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환경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제2장 측정기기

환경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6조(수입신고의 절차)

① 법 제9조제7항에 따라 형식승인을 받은 측정기기와 같은 형식의 측정기기를 수입하려는 자는 별지 제4호서식 또는 별지 제4호의2서식의 환경측정기기 수입신고서를 국립환경과학원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담당 공무원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수입신고증명서를 확인해야 하며, 신고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 사본을 제출하도록 해야 한다. <개정 2009.7.13, 2012.8.3, 2019.12.20, 2022.8.18>

② 제1항에 따라 신고를 받은 국립환경과학원장은 신청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별지 제5호서식 또는 별지 제5호의2서식의 수입신고수리서를 신고인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2.8.3>

③ 수입신고수리서의 재발급에 관하여는 제5조제5항을 준용한다.

시행 2026.6.22 · 기후에너지환경부령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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