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분쟁 조정 및 환경피해 구제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환경분쟁 조정 및 환경피해 구제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부칙
개정할 때마다 붙은 부칙(시행일·적용례·경과조치)입니다. 최근 개정이 위에 있습니다.
부칙(기후에너지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호,2025.10.1>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부령 중 이 규칙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부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부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93>까지 생략
<94> 환경분쟁 조정 및 환경피해 구제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지 제21호서식 2쪽의 첨부서류란 제5호나목3) 중 "환경부장관"을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으로 한다.
<95>부터 <98>까지 생략
부칙 <제1145호,2024.12.3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서식 개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 및 종전의 「환경오염피해 배상책임 및 구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석면피해구제법 시행규칙」,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따라 사용 중인 서식은 2025년 3월 31일까지 이 규칙에 따른 서식과 함께 사용하거나 그 일부를 수정하여 사용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