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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환경분쟁 조정 및 환경피해 구제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환경분쟁 조정 및 환경피해 구제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부칙

개정할 때마다 붙은 부칙(시행일·적용례·경과조치)입니다. 최근 개정이 위에 있습니다.

부칙(기후에너지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35804호,2025.10.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75>까지 생략

<76> 환경분쟁 조정 및 환경피해 구제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1항제2호가목 중 "환경부장관"을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으로 한다.

<77>부터 <80>까지 생략

부칙 <제35093호,2024.12.24>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공공폐자원관리시설의 설치ㆍ운영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1항제6호 중 "「환경분쟁 조정법」 제4조에 따른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를 "「환경분쟁 조정 및 환경피해 구제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중앙환경분쟁조정피해구제위원회"로 한다.

② 소비자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5조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환경분쟁 조정 및 환경피해 구제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설치된 환경분쟁조정피해구제위원회

③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6항 중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를 "중앙환경분쟁조정피해구제위원회"로 한다.

제12조제1항제10호 중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를 "중앙환경분쟁조정피해구제위원회"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