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분쟁 조정 및 환경피해 구제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조(신청의 철회)
알선ㆍ조정ㆍ재정 또는 중재의 신청인, 신청인의 선정대표자ㆍ대리인, 대표당사자 또는 참가인은 해당 절차가 종결되기 전에 서면으로 신청을 철회할 수 있다. 다만, 중재의 경우에는 피신청인이 신청의 철회에 동의한 경우에만 철회할 수 있다.
시행 2025.10.1 · 대통령령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환경분쟁 조정 및 환경피해 구제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알선ㆍ조정ㆍ재정 또는 중재의 신청인, 신청인의 선정대표자ㆍ대리인, 대표당사자 또는 참가인은 해당 절차가 종결되기 전에 서면으로 신청을 철회할 수 있다. 다만, 중재의 경우에는 피신청인이 신청의 철회에 동의한 경우에만 철회할 수 있다.
시행 2025.10.1 · 대통령령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