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분쟁 조정 및 환경피해 구제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4조(환경분쟁 조정절차의 분리ㆍ병합)
① 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환경분쟁 조정절차를 분리하거나 병합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환경분쟁 조정절차를 분리하거나 병합한 경우에는 당사자등에게 지체 없이 서면으로 그 사실을 통지해야 한다.
시행 2025.10.1 · 대통령령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환경분쟁 조정 및 환경피해 구제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① 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환경분쟁 조정절차를 분리하거나 병합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환경분쟁 조정절차를 분리하거나 병합한 경우에는 당사자등에게 지체 없이 서면으로 그 사실을 통지해야 한다.
시행 2025.10.1 · 대통령령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