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분쟁 조정 및 환경피해 구제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1조(질서 유지를 위한 조치)
위원회는 환경분쟁 조정절차를 방해하는 행위를 한 자에 대하여 퇴장을 명하는 등 직무의 원활한 집행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시행 2025.10.1 · 대통령령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환경분쟁 조정 및 환경피해 구제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위원회는 환경분쟁 조정절차를 방해하는 행위를 한 자에 대하여 퇴장을 명하는 등 직무의 원활한 집행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시행 2025.10.1 · 대통령령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