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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환경분쟁 조정 및 환경피해 구제 등에 관한 법률 › 제2장 환경분쟁조정피해구제위원회 › 제4절 권한

환경분쟁 조정 및 환경피해 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25조(규칙 제정 등)

Act on Environmental Dispute Resolution and Relief for Environmental Damage, etc., Article 25 (Enactment of Rules, etc.)

① 중앙위원회는 위원회의 소관 사무 처리절차와 그 밖에 위원회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에 관한 규칙을 제정할 수 있다.

(1) Theð더 Central센트r럴 Committee커미티 may메이 enact이낵트 rulesr룰즈 on안 procedures프r러시저즈 forf포 handling핸들링 affairs어f페어즈 under언더 theð더 jurisdiction주r러스딕션 of어v브 Committees커미티즈 and앤드 other어ð더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디 operation아퍼r레이션 of어v브 Committees.커미티즈

② 지방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시ㆍ도의 조례로 정한다.

(2) Theð더 composition캄퍼지션 and앤드 operation아퍼r레이션 of어v브 Local로우클 Committees커미티즈 and앤드 other어ð더 necessary네서세r리 matters매터즈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Si/Do.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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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10.1 · 법률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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