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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환경분쟁 조정 및 환경피해 구제 등에 관한 법률 › 제4장 환경분쟁 조정(調整) › 제6절 다수인관련환경분쟁의 조정(調整)

환경분쟁 조정 및 환경피해 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76조(대표당사자의 감독 등)

① 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대표당사자에게 필요한 보고를 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대표당사자가 구성원을 공정하고 적절하게 대표하지 아니한다고 인정할 때에는 구성원의 신청에 따라 또는 직권으로 그 대표당사자를 변경하거나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시행 2025.10.1 · 법률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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