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분쟁 조정 및 환경피해 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79조(효력)
조정의 효력은 대표당사자와 제78조에 따라 참가를 신청한 자에게만 미친다.
시행 2025.10.1 · 법률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환경분쟁 조정 및 환경피해 구제 등에 관한 법률 › 제4장 환경분쟁 조정(調整) › 제6절 다수인관련환경분쟁의 조정(調整)
조정의 효력은 대표당사자와 제78조에 따라 참가를 신청한 자에게만 미친다.
시행 2025.10.1 · 법률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