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분쟁 조정 및 환경피해 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84조(배분기준)
① 손해배상금은 재정의 이유 또는 조정조서(調停調書)의 기재내용을 기준으로 배분하여야 한다.
② 확인된 채권의 총액이 배분에 충당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각 채권의 가액(價額)에 비례하여 배분하여야 한다.
시행 2025.10.1 · 법률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환경분쟁 조정 및 환경피해 구제 등에 관한 법률 › 제4장 환경분쟁 조정(調整) › 제6절 다수인관련환경분쟁의 조정(調整)
① 손해배상금은 재정의 이유 또는 조정조서(調停調書)의 기재내용을 기준으로 배분하여야 한다.
② 확인된 채권의 총액이 배분에 충당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각 채권의 가액(價額)에 비례하여 배분하여야 한다.
시행 2025.10.1 · 법률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