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영향평가법 시행규칙 제16조(관리대장의 비치 등)
① 법 제35조제2항에 따른 관리대장은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다.
② 사업자는 제1항에 따른 관리대장을 공사현장의 주된 사무실(공사현장이 둘 이상인 경우에는 공사 현장별 주된 사무실을 말한다)에 갖추어 두어야 한다.
시행 2025.10.23 · 기후에너지환경부령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① 법 제35조제2항에 따른 관리대장은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다.
② 사업자는 제1항에 따른 관리대장을 공사현장의 주된 사무실(공사현장이 둘 이상인 경우에는 공사 현장별 주된 사무실을 말한다)에 갖추어 두어야 한다.
시행 2025.10.23 · 기후에너지환경부령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