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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환경영향평가법 시행규칙

환경영향평가법 시행규칙 제18조(관리책임자의 업무범위 및 지정기간)

① 관리책임자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협의 내용이 사업계획 등에 적정하게 반영되었는지의 확인 및 그 조치에 관한 사항

2. 협의 내용 이행 여부의 확인 및 관리대장 기록ㆍ보존에 관한 사항

3. 협의 내용 이행을 위한 환경오염 저감시설의 적정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협의 내용이 적정하게 이행되었는지를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관리책임자의 지정기간은 해당 사업의 공사를 시작한 날부터 제19조에 따른 사후환경영향조사의 조사기간이 끝나는 날까지로 한다.

시행 2025.10.23 · 기후에너지환경부령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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