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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환경영향평가법 시행규칙

환경영향평가법 시행규칙 제30조의2(교육훈련의 연기신청)

영 제69조의3제2항에 따라 최초교육 및 보수교육의 기일을 연기하려는 사람은 연기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영 제77조제6항에 따른 교육ㆍ훈련 위탁기관의 장에게 연기신청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7.5.30>

[제35조에서 이동 <2017.5.30>]

시행 2025.10.23 · 기후에너지환경부령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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