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영향평가법 시행규칙 제38조(규제의 재검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7조제1항에 따른 관리책임자의 자격기준에 대하여 2014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4.12.16, 2025.4.11, 2025.10.1>
[본조신설 2014.4.30]
시행 2025.10.23 · 기후에너지환경부령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7조제1항에 따른 관리책임자의 자격기준에 대하여 2014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4.12.16, 2025.4.11, 2025.10.1>
[본조신설 2014.4.30]
시행 2025.10.23 · 기후에너지환경부령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