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영향평가법 시행규칙 제6조의2(온라인 공청회의 주재자 선정 등)
법 제13조제3항 후단에 따른 온라인 공청회의 주재자 선정 및 의견진술자의 추천ㆍ선정, 온라인 공청회의 진행 및 개최 결과의 통지에 관하여는 제4조부터 제6조까지를 준용한다. 이 경우 "법 제13조제1항"은 "법 제13조제3항 후단"으로, "공청회"는 "온라인 공청회"로 본다.
[본조신설 2025.2.21]
시행 2025.10.23 · 기후에너지환경부령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