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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환경영향평가법 › 제4장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환경영향평가법 제49조(협의 내용 이행의 관리ㆍ감독)

① 사업자는 개발사업을 시행할 때에 그 사업계획에 반영된 협의 내용을 이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협의 내용 이행의 확인ㆍ통보, 자료제출ㆍ조사 및 조치명령 등에 관하여는 제39조와 제40조를 준용한다.

시행 2025.10.1 · 법률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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