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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환경영향평가법 › 제6장 환경영향평가의 대행

환경영향평가법 제62조(환경영향평가등의 대행 비용의 산정기준 등)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환경영향평가등을 대행할 때 필요한 비용의 산정기준을 정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4.10.22, 2025.10.1>

② 발주청은 환경영향평가업자와 환경영향평가서등의 작성에 관한 대행계약을 체결하는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제1항에 따른 산정기준을 반영하여야 한다. <신설 2024.10.22>

[제목개정 2024.10.22]

시행 2025.10.1 · 법률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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