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부칙
개정할 때마다 붙은 부칙(시행일·적용례·경과조치)입니다. 최근 개정이 위에 있습니다.
부칙 <제19호,2025.12.30>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허가ㆍ변경허가 시 최대배출기준의 적용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에 제6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신청되어 이 규칙 시행 당시 처리 중인 허가ㆍ변경허가에 대하여 허가배출기준을 설정ㆍ변경하는 경우에는 별표 15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이의신청 제도 활성화를 위한 14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기후에너지환경부령) <제13호,2025.12.26>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기후에너지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호,2025.10.1>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부령 중 이 규칙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부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부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95>까지 생략
<96>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4항, 제4조제1항, 제5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6조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제9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제9조의7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0조제2항,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5항 본문, 제11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4조제2항, 제15조 각 호 외의 부분, 제21조제4항, 제2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5조의2제1항ㆍ제3항, 제25조의3제1항ㆍ제2항, 제25조의7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5조의9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9조제2항, 제30조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31조제6항 중 "환경부령"을 각각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한다.
제3조제2항ㆍ제3항ㆍ제5항, 제6조제1항ㆍ제2항,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6항, 제7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부터 제6항까지, 제9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본문, 같은 조 제3항, 같은 조 제4항 전단, 같은 조 제5항, 같은 조 제6항 본문, 같은 조 제7항 본문, 같은 조 제8항ㆍ제9항, 제9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부터 제5항까지, 제9조의3제2항제4호, 제9조의4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9조의5, 제9조의6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4항부터 제6항까지, 제9조의7제2항, 제9조의8제3항 전단, 제10조제1항ㆍ제3항, 제11조제2항제6호ㆍ제7호,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제13조제1항, 같은 조 제2항제2호 후단, 같은 조 제3항, 제1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제17조제1항ㆍ제2항,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8조, 제2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1조제1항, 같은 조 제2항제2호 후단, 같은 조 제3항, 제2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제24조제1항, 제25조의5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부터 제4항까지, 제25조의9제3항 본문, 같은 조 제5항, 제25조의10제1항 후단, 같은 조 제2항, 제28조제1항ㆍ제2항, 제29조제1항 본문, 제30조제7호, 제31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5항, 제32조제2항제3호, 같은 조 제3항 단서, 같은 조 제5항 및 제37조제1항ㆍ제2항 중 "환경부장관"을 각각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으로 한다.
제9조제1항 및 제29조제1항 본문 중 "환경부의"를 각각 "기후에너지환경부의"로 한다.
제27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을 "산업통상부장관"으로 한다.
별표 1 제1호마목, 같은 표 제2호나목, 같은 표 제3호차목, 별표 4 제2호나목2) 가)부터 다)까지 외의 부분 단서, 같은 2) 가)ㆍ다), 같은 호 다목1) 가)부터 다)까지 외의 부분 단서, 같은 1) 가)ㆍ다), 같은 표 제3호가목2) 가)부터 다)까지 외의 부분 단서, 같은 2) 가)ㆍ다), 같은 호 나목4)마), 같은 표 제4호, 별표 6 제1호나목3), 같은 호 다목 본문, 같은 표 제3호나목1)나), 같은 목 2)다), 같은 호 다목 본문, 별표 9 제1호 표 외의 부분, 같은 표 제2호 각 목 외의 부분, 같은 표 제3호, 별표 9의2 제2호 각 목 외의 부분, 별표 10 제2호가목, 같은 호 나목 본문, 같은 호 다목ㆍ라목, 같은 호 마목 본문, 같은 호 바목, 별표 12 제2호나목8), 같은 표 제3호나목2), 같은 표 제7호나목1), 같은 표 제11호나목4)마), 같은 표 제19호나목3), 별표 13 제1호가목5), 같은 호 나목, 같은 표 제2호가목4), 같은 호 나목, 같은 표 제3호가목2), 같은 호 나목, 같은 표 제4호가목1)부터 3)까지, 같은 호 나목, 같은 표 제5호가목1), 같은 호 나목, 같은 표 제6호가목 1)부터 4)까지, 같은 호 나목, 같은 표 제7호가목2), 같은 호 나목1)ㆍ2), 같은 표 제8호나목, 같은 표 제9호나목, 같은 표 제11호가목1), 같은 표 제12호가목, 같은 표 제14호가목1), 같은 표 제15호나목 및 별표 14의5 비고 제3호ㆍ제4호 중 "환경부장관"을 각각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으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 앞쪽, 별지 제2호서식, 별지 제3호서식 앞쪽, 별지 제4호서식 앞쪽, 별지 제5호서식, 별지 제6호서식, 별지 제6호의2서식 앞쪽, 같은 서식 뒤쪽 처리절차란, 별지 제6호의3서식 앞쪽, 별지 제6호의4서식부터 별지 제6호의7서식까지, 별지 제13호서식 제4쪽 작성요령의 대기오염물질란 제5호, 별지 제18호서식부터 별지 제20호서식까지, 별지 제24호서식 앞면, 별지 제25호서식 및 별지 제27호서식부터 별지 제29호서식까지 중 "환경부장관"을 각각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으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 뒤쪽의 처리절차란, 별지 제3호서식 뒤쪽의 처리절차란, 별지 제4호서식 뒤쪽의 처리절차란, 별지 제6호의4서식의 처리절차란, 별지 제6호의5서식의 처리절차란, 별지 제6호의6서식의 처리절차란, 별지 제15호서식, 별지 제18호서식의 처리절차란, 별지 제19호서식의 처리절차란, 별지 제20호서식의 처리절차란, 별지 제25호서식의 처리절차란 및 별지 제28호서식 처리절차란 중 "환경부"를 각각 "기후에너지환경부"로 한다.
<97> 및 <98> 생략
부칙(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 <제1184호,2025.8.7>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5년 8월 7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⑦까지 생략
⑧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2 제7호다목4) 중 "「화학물질관리법」 제2조제7호의 유해화학물질"을 "「화학물질관리법」 제2조제3호부터 제5호까지 및 제7호에 따른 허가물질ㆍ제한물질ㆍ금지물질ㆍ유해화학물질"로 한다.
별표 12 제9호다목1) 중 "「화학물질관리법」 제2조제7호의 유해화학물질"을 "「화학물질관리법」 제2조제3호부터 제5호까지 및 제7호에 따른 허가물질ㆍ제한물질ㆍ금지물질ㆍ유해화학물질"로 한다.
별표 13 제2호가목2) 중 "유독물질"을 "「화학물질관리법」 제2조제2호ㆍ제2호의2ㆍ제2호의3에 따른 인체급성유해성물질ㆍ인체만성유해성물질ㆍ생태유해성물질"로 한다.
별표 13 제7호가목1) 중 "유독물질"을 "「화학물질관리법」 제2조제2호ㆍ제2호의2ㆍ제2호의3에 따른 인체급성유해성물질ㆍ인체만성유해성물질ㆍ생태유해성물질"로 한다.
⑨ 생략
부칙 <제1157호,2025.2.2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072호,2023.12.29>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통합관리사업자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1항 각 호의 중소기업자인 경우에는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수질오염물질 배출허용기준 측정에 관한 적용례) 별표 8 제2호다목1)의 개정규정은 2024년 1월 1일 이후 배출되는 수질오염물질이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는지 측정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기존 통합관리사업장에 관한 경과조치) 법률 제18917호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2조제1항 본문에 따라 통합환경관리인으로 선임된 것으로 보는 환경기술인은 법 제21조의4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에 보수교육을 받아야 한다.
1. 법률 제18917호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2조제1항 단서에 따라 법 제21조의2제3항 및 이 규칙 제25조의3제2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통합환경관리인 자격취득교육을 최초로 받는 경우: 통합환경관리인 자격취득교육을 받은 날부터 기산하여 2년이 되는 날부터 6개월 이내
2. 제1호 외의 경우: 직전의 보수교육을 받은 날부터 기산하여 2년이 되는 날부터 6개월 이내
부칙 <제1049호,2023.8.16>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022호,2023.2.8>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978호,2022.4.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924호,2021.7.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888호,2020.11.23>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환경의 질 목표 수준 관련 유효기간) 별표 7의 개정규정은 2020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부칙 <제850호,2020.2.24>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0년 2월 27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6 제1호라목 및 별표 15 제1호나목의 개정규정은 2020년 4월 3일부터 시행하고, 별표 4 제2호라목2)의 개정규정은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기존의 배출시설등 및 방지시설의 설치ㆍ운영자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법 제10조제1항 각 호의 법률에 따라 허가ㆍ변경허가 또는 승인ㆍ변경승인을 받았거나 신고ㆍ변경신고를 한 자로서 법 제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장을 운영하고 있는 자에 대해서는 별표 15 제3호가목1) 및 2)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2021년 12월 31일까지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3조(기존의 배출시설등 및 방지시설의 설치ㆍ운영자에 관한 행정적 지원) 법률 제13603호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부칙 제4조제1항 후단에 따라 영 별표 1에 따른 해당 업종의 적용일부터 3년 이내에 법 제6조제1항에 따른 허가를 받은 자에 대하여는 법 제9조제1항 전단에 따른 허가조건이나 허가배출기준의 검토 주기를 1회에 한하여 영 별표 1에 따른 해당 업종의 적용일부터 4년이 되는 날에서 법 제6조제1항에 따른 허가를 받은 날을 뺀 기간(3년이 넘는 경우에는 3년을 말한다)만큼 연장한다.
부칙(어려운 법령용어 정비를 위한 40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환경부령) <제833호,2019.12.2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808호,2019.5.24>
이 규칙은 2019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잔류성오염물질 관리법 시행규칙) <제805호,2019.4.17>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수은에 관한 미나마타협약」이 우리나라에 효력을 발생하는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④까지 생략
⑤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6 제5호 중 "잔류성유기오염물질"을 각각 "잔류성오염물질"로 한다.
별표 8 제1호마목1) 및 2)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
마. 잔류성오염물질
별표 8 제1호마목1) 중 "잔류성유기오염물질"을 "잔류성오염물질"로 하고, 같은 목 2) 중 "잔류성유기오염물질 중 「잔류성유기오염물질관리법 시행령」"을 "잔류성오염물질 중 「잔류성오염물질관리법 시행령」"으로 하며, 같은 표 제2호마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마. 잔류성오염물질
별표 13 제1호가목4) 중 "「잔류성유기오염물질 관리법」"을 "「잔류성오염물질 관리법」"으로, "잔류성유기오염물질"을 "잔류성오염물질"로 하고, 같은 호 나목 중 "「잔류성유기오염물질 관리법」"을 "「잔류성오염물질 관리법」"으로 하며, 같은 표 제2호가목3) 중 "「잔류성유기오염물질 관리법」"을 "「잔류성오염물질 관리법」"으로, "잔류성유기오염물질"을 "잔류성오염물질"로 하고, 같은 호 나목 중 "「잔류성유기오염물질 관리법」"을 "「잔류성오염물질 관리법」"으로 하며, 같은 표 제3호가목1) 중 "「잔류성유기오염물질 관리법」"을 "「잔류성오염물질 관리법」"으로, "잔류성유기오염물질"을 "잔류성오염물질"로 하고, 같은 호 나목 중 "「잔류성유기오염물질 관리법」"을 "「잔류성오염물질 관리법」"으로 하며, 같은 표 제6호가목4) 중 "「잔류성유기오염물질 관리법」"을 "「잔류성오염물질 관리법」"으로, "잔류성유기오염물질"을 "잔류성오염물질"로 한다.
별표 14 제2호가목8)가) 위반사항란 중 "잔류성유기오염물질"을 "잔류성오염물질"로 하고, 같은 목9)가) 위반사항란 중 "잔류성유기오염물질"을 "잔류성오염물질"로 한다.
별표 15 제5호 중 "잔류성유기오염물질"을 각각 "잔류성오염물질"로, "「잔류성유기오염물질 관리법 시행규칙」"을 "「잔류성오염물질 관리법 시행규칙」"으로 한다.
제4조 생략
부칙 <제797호,2018.12.31>
이 규칙은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752호,2018.3.30>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8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제3호다목1)가) 본문 중 "소멸화"를 "부숙(腐熟)"으로 하고, 같은 가) 단서 중 "소멸화 시설은 2015년 7월 1일부터 2017년 6월 30일까지"를 "부숙시설은 2015년 7월 1일부터 2017년 6월 30일까지 및 2018년 4월 1일부터 2019년 6월 30일까지"로 한다.
부칙(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745호,2018.1.17>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8년 1월 1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24>까지 생략
<25>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3항 중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3 비고 제2호"를 "「물환경보전법 시행령」 별표 13 비고 제2호"로 한다.
제11조제2항제5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5.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47조제2항제5호 또는 제6호의 기관
제14조제1항제5호 중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35조제4항"을 "「물환경보전법」 제35조제4항"으로 한다.
제15조제2호 중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12조제3항"을 "「물환경보전법」 제12조제3항"으로 한다.
제32조제2항제2호 중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35조제1항 단서"를 "「물환경보전법」 제35조제1항 단서"로 하고, 같은 항 제4호 중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48조제1항에 따른 공공폐수처리시설(이하 "폐수종말처리시설"이라 한다)"을 "「물환경보전법」 제2조제17호에 따른 공공폐수처리시설(이하 "공공폐수처리시설"이라 한다)"로 한다.
부칙 <제735호,2017.12.29>
이 규칙은 201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688호,2017.1.19>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7년 1월 28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⑩까지 생략
⑪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2조제2항제4호 중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48조제1항에 따른 폐수종말처리시설(이하 "폐수종말처리시설"이라 한다)"을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7호에 따른 공공폐수처리시설(이하 "폐수종말처리시설"이라 한다)"로 한다.
별표 4 제3호나목4)가) 중 "폐수종말처리시설"을 "공공폐수처리시설"로 한다.
별표 6 제3호라목1) 중 "폐수종말처리시설"을 "공공폐수처리시설"로 한다.
별표 15 제3호나목1) 및 2) 중 "폐수종말처리시설"을 각각 "공공폐수처리시설"로 한다.
부칙 <제686호,2016.12.30>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통합허가 신청 시 면제서류) 영 부칙 제2조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제6조제5항제1호에 따른 사항을 말한다.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0조제2항제1호 중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33조"를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제6조 또는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33조"로 한다.
②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6조제2항제1호 중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33조"를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제6조 또는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33조"로 한다.
③ 영산강ㆍ섬진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2조제2항제1호 중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33조"를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제6조 또는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33조"로 한다.
④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2항 중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33조"를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제6조 또는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33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