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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제3장 통합관리사업장의 배출시설등에 대한 관리 등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5조의10(교육경비)

① 법 제21조의2제3항 및 이 규칙 제25조의3제2항에 따른 자격취득교육에 드는 비용은 교육을 받는 사람이 부담한다. 이 경우 교육경비는 교육 내용과 교육 시간 등을 고려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25.10.1>

② 법 제21조의4제4항 후단에 따라 통합관리사업자가 부담하는 보수교육에 드는 비용은 교육 내용과 교육 시간 등을 고려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25.10.1>

[본조신설 2023.12.29][시행일: 2025.1.1] 통합관리사업자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1항 각 호의 중소기업자인 경우

시행 2025.12.30 · 기후에너지환경부령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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