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제11조의11(비밀유지의 의무)
통합허가대행업자 또는 통합허가대행업의 임직원이나 임직원이었던 사람은 통합허가서류등의 작성과 관련하여 직무상 취득한 비밀을 다른 사람에게 누설하거나 도용(盜用)하여서는 아니 된다.
[본조신설 2021.1.5]
시행 2026.7.7 · 법률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 제2장의2 통합허가의 대행
통합허가대행업자 또는 통합허가대행업의 임직원이나 임직원이었던 사람은 통합허가서류등의 작성과 관련하여 직무상 취득한 비밀을 다른 사람에게 누설하거나 도용(盜用)하여서는 아니 된다.
[본조신설 2021.1.5]
시행 2026.7.7 · 법률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