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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 제5장 보칙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제32조(기록ㆍ보존)

Act on Integrated Management of Environmental Pollution Facilities, Article 32 (Recording and Retention)

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록ㆍ보존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A어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아퍼r레이터 shall섈 recordr러코드 and앤드 retainr리테인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Climate,클라이멋 Energy에너지 and앤드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1. 배출시설등 및 방지시설의 운영ㆍ관리 등에 관한 사항

1.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theð디 operation아퍼r레이션 and앤드 management,매너지먼트 etc.엣세터r러 of어v브 discharge디스차지 facilities,f퍼실러티즈 etc.엣세터r러 and앤드 prevention프r리v벤션 facilities;f퍼실러티즈

2. 제6조제3항에 따른 허가조건의 이행에 관한 사항

2.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compliance컴플라이언스 with위ð드 theð더 permit퍼밋 conditions컨디션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6 (3).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6.7.7 · 법률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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